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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신고 (1)
추석 명절 공직선거법 되는 것과 안되는 것, 명절 선거활동 위반행위 신고하기

명절 전후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번 추석을 맞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추석 명절 기간 공직선거법상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명절 선물, 금품 등 제공 되는 것 - 선거구내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의 장병을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물품 또는 포장지에 직, 성명 또는 소속 정당 명칭이 표시되면 위반 - 중앙당 대표자가 중앙당에서 근무하는 유급사무직원에게 정당의 경비와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친목회,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등 각종 사교, 친목 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단체의 정관, 규약 또는 운영 관례상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안 되는 것 - 관내 경로..

도움되는 정보 2023. 9. 1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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