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관련 법규 운용기준
2023년 12월 28일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법 제82조의8 등 조항이 신설되었는데요. 바로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관련 사항입니다. 중앙선관위가 마련한 법규운영기준을 통해 알기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정된 법 규정 살펴보죠! 공직선거법 개정내용(2024. 1. 29. 시행)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재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함)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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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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