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달라진 청약제도 핵심 정리, 자녀 없는 맞벌이부부 청약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4년 4월 변경된 청약제도에 대해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확 달라진 청약제도, 핵심 정리 1. 맞벌이 부부 연간 합산소득 기준 상향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맞벌이 부부 연간 합산 소득 기준이 변경됩니다. 현재 약 1억 2천만 원에서 앞으로는 약 1억 6천만 원까지 늘어났는데요. 이제 맞벌이 부부의 연간 합산 소득이 초과되어 청약을 신청할 수 없었던 분들도 기회가 생기게 되었네요. 2. 혼인 전 배우자 청약 당첨이력 및 주택소유 이력 배제 기존에는 배우자가 혼인 전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으면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었으나 이제는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 시 혼인 전 배우자의 당첨 이력과 주택 소유이력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부부가 중복 청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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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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