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공직선거법 되는 것과 안되는 것, 명절 선거활동 위반행위 신고하기
명절 전후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번 추석을 맞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추석 명절 기간 공직선거법상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명절 선물, 금품 등 제공 되는 것 - 선거구내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의 장병을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물품 또는 포장지에 직, 성명 또는 소속 정당 명칭이 표시되면 위반 - 중앙당 대표자가 중앙당에서 근무하는 유급사무직원에게 정당의 경비와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친목회,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등 각종 사교, 친목 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단체의 정관, 규약 또는 운영 관례상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안 되는 것 - 관내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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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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