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 지원서비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2023년 8월 7일부터 개소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경공매 절차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덜고자 하는 정부의 조치인데요. 그럼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자격과 지원내용, 센터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용자격 경공매지원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또는 결정통지서를 교부받으신 분이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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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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