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1.daumcdn.net/thumb/C148x148/?fname=https://blog.kakaocdn.net/dn/BZFzD/btssaRQlkLj/ru39NF7r5QRDPBdPg8nbrk/img.png)
국세청이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게 2220억 원의 소득세를 환급한다고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하여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은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230만 원까지 환급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인적용역 소득자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과 같이 인적용역 소득만 있는 납세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이렇게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납부한 세금보다 많을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환급대상 인적용역 소득만 있고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
도움되는 정보
2023. 8. 25. 17:3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