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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상시적으로 제한, 금지되는데요.

정정당당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기부행위 신고 시 신고 포상금도 지급합니다.

그럼 어떤 행위가 신고대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등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입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을 위한 기부행위는 금지입니다.

기부행위 제한 시기는?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언제나 제한 금지됩니다.

 

기부행위 신고하러가기

 

위반행위 신고 | 선관위 신문고 | 참여마당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 민원으로 보지 않으며, 검토 후 삭제됩니다.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 경우 행정기관과 사

www.nec.go.kr

주요 위반 사례

-행사 시 금품제공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의금, 부의금 등을 제공

직, 성명이 게재된 근조, 축하 화환 전시

결혼식 주례나 축사

각종 행사의 찬조금품 제공 

 

-회비, 헌금, 장학금 제공 

동창회의 정관 등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는 외에 별도의 기금 제공

특정 행사의 추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구성된 단체의 고문으로 분납금 납부

평소 다니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헌금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이름이 포함된 장학재단의 명의로 장학금 지급

 

-교통 편의, 식사, 다과 음료 등 제공

귀향, 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또는 부녀회 등 각종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금일봉 제공

산악회를 구성해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부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포럼 등 단체에서 개최하는 송년회에

회원이 아닌 일반 선거구민을 초청하여 식사와 공연제공

 

-구호, 의연금품 제공

연말연시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 제공

경로당, 복지시설을 방문해 음료 등 물품 제공

(수용보호시설, 구호기관, 장애인복지시설은 가능)

구호, 자선단체가 사용할 건물 무상 제공

 

-화환, 화분 제공

선거구 내 유관기관, 단체 장의 이임, 취임식에 화환, 화분 등 제공

선거구내 지역신문사의 창간 행사 또는

동창회원 개업식에 축하화환 제공

 

-선물, 기념품 제공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의 과일상자 제공

국회의원이 국회를 방문한 선거구민들과 함께 찍은 사진배부, 기념품 제공

재산적 가치가 있는 후보자의 명의가 게재된 자필폰트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SNS를 이용해 무료 배포

 

-상장 부상 수여

각종 단체의 체육행사 등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수여

각급 학교의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 스승의 날 기념식, 축제, 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

어린이집의 모범 졸업아동 또는

노인대학등의 졸업식에서 학생에게 시상

 

-무료민원 상담등 

선거구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 사무기기용품 등 무상임대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의 법률, 세무 등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 상담 제공

무료 또는 싼값에 강의료만 받고 지식정보 제공

기부를 받으면?

선거에 관하여 금전, 물품, 음식물, 관광 기타 교통편의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최대 3천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기부행위 위반 신고 포상금

기부행위 위반사항을 알게 되면

1390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제보한 사람에게는 최대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정치인의 기부행위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으니

꼭 유념하셔야겠습니다.

 

기부행위 위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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