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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은 건강한 정치를 위한 토양인데요.
후원금? 기탁금? 용어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치후원금 중 기탁금 기부와 후원금 기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탁금 기부란?
기탁금 기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배분하여 지급합니다.
▶ 기탁금 기탁대상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을 말하며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습니다.
▶ 기탁한도
개인이 1회 1만 원 이상 가능하며 연간 1억 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큰 금액 이하의 금액까지 가능합니다.
후원금 기부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직접 기부하는 형태로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후원한도
각 후원회 별 500만원까지 가능하고 1인당 연간 총 2000만 원 초과 기부는 불가합니다.
후원회 제도 취지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가 직접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간에 정치자금을 매개로 각종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후원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통해서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네요.
후원금 기부 제한
외국인, 국내와 국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기부가 불가합니다.
정치자금 기부방법
홈페이지를 이용한 기부 방법과 직접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give.go.kr/portal/main/main.do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까지
(3천만 원 초과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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