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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신 분들은 급여소득이 사라지다 보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계속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인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납부 예외 제도인 실업크레딧과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인데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제도 실업크레딧
실업크레딧이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 포함하는 제도로
실업크레딧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국민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국민연금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단,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하, 연간 종합소득(사업,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구직급여 신청 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 관할 지사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신청기간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를 지원하며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해지방법
재취업으로 4대 보험을 적용받거나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되면 자동해지되고
국민연금공단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직접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란?
실업자의 지역 건강보험료가 퇴사 전보다 높아지더라도 실직 전 납부하던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에 다닐 때 내던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직장가입자로서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신청기간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전화(1577-1000), 팩스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자의든 타의든 퇴사를 하게되면 이런 저런 걱정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재정적인 문제는 퇴사 후 더욱 크게 다가오는데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지원 혜택 꼭 챙겨보시고 돈걱정 덜어가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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