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2023년 8월 7일부터 개소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경공매 절차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덜고자 하는 정부의 조치인데요. 그럼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자격과 지원내용, 센터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용자격 경공매지원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또는 결정통지서를 교부받으신 분이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
1.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행정, 안전, 질서 분야)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34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달라지는 내용을 책자에 담았는데요. 아래에서는 달라지는 사항 중에 행정, 안전, 질서 분야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 1.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가 신설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및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 체납사실이 확인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