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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행정, 안전, 질서 분야)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34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달라지는 내용을 책자에 담았는데요.

아래에서는  달라지는 사항 중에 행정, 안전, 질서 분야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

1.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가 신설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및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 체납사실이 확인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사항 체결을 권고합니다.

또한 임차권 등기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게 되어 거주 이전이 보다 자유로워진다고 합니다.

 

2.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등 민간앱에서 가능

SRT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수목원예약 등 공공서비스를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앱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국민 이용빈도와 파급효과가 큰 공공서비스에 대해 민간개방을 확대한 것인데요.

그간 공공웹,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여

국민이 평소 친숙하게 사용 했던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본격 시행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SRT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예약, 수목원예약,

인천국제공항 지도 서비스, 국립자연휴양림예약, 문화누리카드 발급 이용입니다.

 

3. 인도(보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행

그간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운영되었던 인도(보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를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해 2023년 7월 1일부터 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신고 요건도 1분으로 일원화하여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로 주민신고가 활성화되어 인도(보도) 불법주정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4. 해수욕장 내 알 박기 텐트 등 물건 무단 방치 규제

전국 280여 개 해수욕장에서 이른바

알 박기 텐트 방치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캠핑인구 증가로  해수욕장 내 캠핑하기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장기간 야영물품 등을 방치하여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국민들과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던

얌체족을 막고 해수욕장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알박기 텐트 방치 행위를 규제합니다.

해수욕장 안에 물건 등을 반복 상습적으로 방치하거나 안전상 위험 요소가 있을 경우

해수욕장 관리청은 행정대집행 절차를 이행하는 대신 즉시 물건 등을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거된 물건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물건을 반환받고자 할 경우

물건 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5.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통행 허용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통행이 가능해집니다.

물류배송, 순찰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외이동로봇은 기존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여 보도통행이 금지되었으나 앞으로는

실외이동로봇이 "보행자"에 포함되고 보도통행이 허용되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운용자의 책임은 강화되는데요.

실외이동로봇을 조작 관리하는 운용자의 정의와 준수사항이 신설되어

교통법규 위반 시 운용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7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도서관 등에 1만 2000여 권이 배포 비치되며

아래 링크 기재부 홈페이지에 공개되니 자세한 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 발간물 | 기획재정부 (moef.go.kr)

 

기획재정부

발간물

www.moef.go.kr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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