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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한 탓에

계절에 따른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7월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고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폭염특보가 며칠 동안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온열질환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상청은 여름 무더워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무더위와 함께 장마전선도 북상 중입니다.

장마철 호우특보가 내려지면 많은 비로 지역마다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특히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국지성 호우는 더욱 위험한데요.

국지성 호우란 5km 이내 좁은 지역에 시간당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는 현상으로

게릴라성 호우라고도 불립니다.

 

국지성 호우는 대개 예측이 매우 어려워 이로 인한 피해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지면 저지대 침수, 하천범람, 산사태, 축대 붕괴 등

사고의 위험성이 크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기상청은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정보를 예보하고

기상특보를 발표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럼 기상특보의 종류와 발표기준을 살펴보고

피해에 대비하는 행동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상특보 : 호우

호우의 기상특보는 호우주의보, 호우특보로 나누어집니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 이상 예상될 때 발표됩니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발표됩니다.

호우특보가 발표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차량운행 중에는 속도를 줄이고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등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지역이나

침수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건물 내 출입문과 창문은 닫아 파손을 막고,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욕실과 같은 창문이 없는 방이나

집안의 제일 안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스 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사전에 차단하고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시설은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2. 기상특보 : 강풍

강풍특보강풍주의보와 강풍경보가 있습니다.

강풍주의보는 육상에서 풍속 50.4km/h(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72km/h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되고

강풍경보는 육상에서 풍속 75.6km/h(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93.6km/h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됩니다.

풍속 숫자만 보면 체감이 잘 되지 않으실 텐데요.

풍속이란 단위시간당 이동하는 공기의 속도를 의미하는데

강풍주의보 기준 풍속은 보퍼드 풍력계급 상 센바람으로 불리며

큰 나무 전체가 흔들리고 바람을 거슬러 걷기가 힘들고

우산을 쓰기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강풍경보 기준의 75.6km/h 풍속은 굴뚝이 넘어지고 지붕이 벗겨질 정도이며,

그 이상이 되면 나무가 뽑히고 구조물에 심한 피해를 발생 시킵니다.

강풍특보가 발표되면  바깥 작업은 위험하니 가급적 실내에 머물고

운전 중 강풍 발생시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주의하고

가급적 속도를 줄이고 방어운전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인접한 차로의 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강한 돌풍은 차를 차선 밖으로

밀어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사장 작업이나 크레인 운행은 중지하고 강풍이 지나간 후

바닥에 떨어진 전깃줄은 감전 위험이 있으니 절대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3. 기상특보 : 태풍

태풍특보태풍주의보는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경보는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때,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때 발표됩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태풍이 지나가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태풍 호우로 인해

122명이 사망, 실종되었고 재산피해는 3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휴양지에서도 "마와르"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대단했는데요.

일부지역에서 야자수가 뽑히고 호텔 방도 침수되어

한국인 여행객 약 3천 명의 발이 묶인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태풍에 대비하여 태풍 예보시

태풍의 진로 및 도달 시간을 파악하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등은 미리 결박하고

창문은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용 랜턴과 양초, 배터리 등을 미리 준비하고

상수도 공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욕조등에 물을 미리 받아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태풍이 지나가고 난 후에도 비상식수가 떨어진 경우 꼭 물을 끓여 먹고,

침수된 집안은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환기 후 들어가야 합니다.

 

4. 기상특보 : 폭염

폭염특보 중 폭염주의보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표됩니다.

일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나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가 발표되고

일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것으로 예상될때나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때 중 하나에 해당되면 폭염경보가 발표됩니다.

여기서 체감온도란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로

습도 10% 증가 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가량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올여름도 잦은 기상변화로 인해 기상특보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기상특보발표 기준과 대처 요령들을 숙지하시어

날씨로 인한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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