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기부행위 신고포상금,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 포상금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상시적으로 제한, 금지되는데요. 정정당당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기부행위 신고 시 신고 포상금도 지급합니다. 그럼 어떤 행위가 신고대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등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입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을 위한 기부행위는 금지입니다. 기부행위 제한 시기는?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언제나 제한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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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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