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인터넷 신고방법, 스마트스토어 개설시 필수 신고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려면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인터넷 쇼핑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는 이 법에 따른 통신 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기서 먼저! 통신판매신고 전 준비하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방법 스마트스토어에 로그인한 후 왼쪽의 메뉴 중 판매자정보를 눌러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JPG파일로 저장해두셔야 나중에 오류없이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 방법 1) 아래 링크를 통해 정부 24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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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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