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행정, 안전, 질서 분야)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34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달라지는 내용을 책자에 담았는데요. 아래에서는 달라지는 사항 중에 행정, 안전, 질서 분야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 1.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가 신설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및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 체납사실이 확인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
도움되는 정보
2023. 6. 30. 19:23
반응형